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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8370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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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 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 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代替水源)의 개발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11. 중수도의 개발·보급계획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금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