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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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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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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94·8·3, 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2005.3.31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 2005.12.29, 2006.9.27 제8014호( 「하수도법」 )] [[시행일 2007.9.27]]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2.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8·3, 2001·3·28, 2005.12.29] [[시행일 2006.6.30]]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시행일 2006.6.30]]
3.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