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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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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항, 제23조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8, 2013.12.30] [[시행일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