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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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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5.25, 2011.11.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1.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5.25, 2011.11.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5.25,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11.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0.5.25, 2011.11.14]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8 제10359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11.14, 2019.11.26, 2020.3.31] [[시행일 2020.11.27]]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교체에 관한 사항
9. 삭제[2010.6.8 제10359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1.6.9]]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삭제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⑨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5.25, 2011.11.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