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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20385호(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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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1.29]]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22.1.11] [[시행일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