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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5.25 , 2010.6.8 제10359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7.28 , 2011.11.14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12.30 ,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19.11.26 , 2020.3.31 ,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4.1]]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2010.5.25 ]
16. 삭제[2010.6.8 제10359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1.6.9]]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2010.5.25
16. 삭제[2010.6.8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부칙 [1961.12.31 제939호]
①(施行日)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廢止法令) 단기4243년 9월부령제61호 수도상수보호규칙 및 단기4247년 9월총훈제50호수도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 한다.
③(經過措置) 본법시행전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이를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同前) 본법시행전에 착수한 수도의 부설공사에 관하여는 본법시행일로부터 6월간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同前) 본법시행당시의 수도사업자 및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는 본법시행후 6월간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廢止法令) 단기4243년 9월부령제61호 수도상수보호규칙 및 단기4247년 9월총훈제50호수도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 한다.
③(經過措置) 본법시행전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이를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同前) 본법시행전에 착수한 수도의 부설공사에 관하여는 본법시행일로부터 6월간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同前) 본법시행당시의 수도사업자 및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는 본법시행후 6월간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64.5.2 제16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8.3 제182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14 제442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4조 (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93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도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제15조제6항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각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③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⑦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도법 제12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⑫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전용수도부설의 인가"를 "전용수도설치의 인가"로 한다.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⑮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16>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4조 (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93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도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제15조제6항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각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③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⑦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도법 제12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⑫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전용수도부설의 인가"를 "전용수도설치의 인가"로 한다.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⑮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16>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12.27 제4627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1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저수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1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저수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3.24 제4748호(사방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1994.8.3 제478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수도협회 회장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도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시·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및 제36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④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
⑥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⑧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⑩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25조제6항중 "수도법 제4조"를 "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수도협회 회장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도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시·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및 제36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④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
⑥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⑧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⑩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25조제6항중 "수도법 제4조"를 "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2.29 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⑭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7.8.28 제539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중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밖의 간이상수도는 제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중 "비상급수설비 및 절수설비"를 "비상급수설비"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중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밖의 간이상수도는 제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중 "비상급수설비 및 절수설비"를 "비상급수설비"로 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93호(河川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6>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6>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公有水面埋立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19>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19>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公有水面管理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⑬생략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⑮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⑬생략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⑮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9.9.7 제6021호(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전단중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전단중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1.3.28 제64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68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당해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액과 동액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당해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액과 동액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40>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40>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4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19>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19>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6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4항·제11조의2제4항·제1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4항·제11조의2제4항·제1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7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8조의2, 제19조의3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는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의 체결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8조의2, 제19조의3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는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의 체결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9.27 제7995호(초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2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2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3 제82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③(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46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③(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46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17>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17>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07.4.11 제837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제3항제1호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와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3조제15호, 제14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2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2년 12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81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26일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해당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같은 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1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제36조 및 제38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⑧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⑩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⑬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1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9>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 중 “수도법 제53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도법 제54조”를 “「수도법」 제72조”로 한다.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 제1항”으로 한다.
<23>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한다.
<2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25>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6>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7>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8>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2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한다.
<30>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5조기”를 “「수도법」 제7조”로,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32>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3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제12조”를 “「수도법」 제17 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수도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동법 제36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3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9>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한다.
<40>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1>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수도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4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48>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조제17호”를 “「수도법」 제3조제19호”로 한다.
<4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5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5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를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62>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3>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5>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제3항제1호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와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3조제15호, 제14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2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2년 12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81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26일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해당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같은 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1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제36조 및 제38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⑧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⑩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⑬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1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9>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 중 “수도법 제53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도법 제54조”를 “「수도법」 제72조”로 한다.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 제1항”으로 한다.
<23>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한다.
<2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25>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6>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7>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8>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2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한다.
<30>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5조기”를 “「수도법」 제7조”로,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32>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3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제12조”를 “「수도법」 제17 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수도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동법 제36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3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9>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한다.
<40>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1>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수도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4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48>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조제17호”를 “「수도법」 제3조제19호”로 한다.
<4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5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5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를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62>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3>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5>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7>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7>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7>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7>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7> 까지 생략
<50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제5항·제8항 전단 및 후단·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전단, 제49조 전단, 제78조,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7> 까지 생략
<50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제5항·제8항 전단 및 후단·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전단, 제49조 전단, 제78조,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4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4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7>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7>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25 제103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8조제2항, 제53조, 제66조제1항, 제79조제1호, 제83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8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위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8조제2항, 제53조, 제66조제1항, 제79조제1호, 제83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8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위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6.8 제10359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ㆍ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ㆍ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4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4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8 제109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마을상수도는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지정한 소규모급수시설은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마을상수도는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지정한 소규모급수시설은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11.14 제110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0>까지 생략
<5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0>까지 생략
<5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3>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3>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12.30 제121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3.24 제1251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1 제1352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8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 제○○○○○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3호"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제2조제2호"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 제○○○○○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3호"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제2조제2호"로 본다.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4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4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12 제151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도시설 설치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도시설 설치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8.12.24 제1608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ㆍ제6항, 제21조제8항, 제2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2항 및 제87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진단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기술진단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7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ㆍ제6항, 제21조제8항, 제2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2항 및 제87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진단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기술진단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7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 칙[2020.3.31 제171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항, 제5조제2항, 제29조의2 및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4조의4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제74조의3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2호"를 "제3조제33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항, 제5조제2항, 제29조의2 및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4조의4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제74조의3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2호"를 "제3조제33호"로 한다.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제17조 중 법률 제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8제1항의 개정 부분: 2020년 11월 27일
4.부터 6.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제17조 중 법률 제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8제1항의 개정 부분: 2020년 11월 27일
4.부터 6.까지 생략
부 칙[2021.6.15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전단 및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전단 및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7.20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⑳부터 ㉛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⑳부터 ㉛까지 생략
부 칙[2021.8.17 제184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