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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②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②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附則 [1961.12.31 제939호]
①(施行日) 本法은 檀紀42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令) 檀紀4243年 9月府令第61號 水道上水保護規則 및 檀紀4247年 9月總訓第50號水道에 關한 件은 이를 廢止 한다.
③(經過措置) 本法施行前 從前의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處分 其他의 節次는 이를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④(同前) 本法施行前에 着手한 水道의 敷設工事에 關하여는 本法施行日로부터 6月間 第15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同前) 本法施行當時의 水道事業者 및 專用水道의 設置者에 對하여는 本法施行後 6月間 第20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本法은 檀紀42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令) 檀紀4243年 9月府令第61號 水道上水保護規則 및 檀紀4247年 9月總訓第50號水道에 關한 件은 이를 廢止 한다.
③(經過措置) 本法施行前 從前의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處分 其他의 節次는 이를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④(同前) 本法施行前에 着手한 水道의 敷設工事에 關하여는 本法施行日로부터 6月間 第15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同前) 本法施行當時의 水道事業者 및 專用水道의 設置者에 對하여는 本法施行後 6月間 第20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1964.5.2 제1634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6.8.3 제1824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1.12.14 제442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認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許可·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은 이 法에 의하여 認可·許可·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上水源保護區域指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上水保護區域은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上水源保護區域으로 본다.
第4條 (檢査施設의 설치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檢査를 위한 檢査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는 1993年 12月 31日까지 檢査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5條 (韓國水道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水道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水道協會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3第1項 및 第15條第6項중 "水道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上水保護區域"을 각각 "水道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上水源保護區域"으로 한다.
②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關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24號중 "水道法 第13條 및 第32條의2"를 "水道法 第12條 및 第34條"로 한다.
③自然公園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④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水道法 第12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同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⑤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4號중 "水道法 第13條"를 "水道法 第12條"로 한다.
⑥韓國土地開發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2號중 "水道法 第13條 및 同法 第32條의2"를 "水道法 第12條 및 第34條"로 한다.
⑦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5項第2號중 "水道法 第13條"를 "水道法 第12條"로 한다.
⑧學校施設事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⑨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水道法 第37條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에 관한 竣工檢査 및 同法第36條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⑩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水道法 第12條(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⑪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2號중 "水道法 第26條"를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로 한다.
⑫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號중 "專用水道敷設의 認可"를 "專用水道設置의 認可"로 한다.
⑬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⑭韓國水資源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2號중 "水道法 第13條 및 第32條의2"를 "水道法 第12條 및 第34條"로 한다.
第21條중 "水道法 第13條"를 "水道法 第12條 및 第34條"로 한다.
⑮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13號중 "水道法 第26條"를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로 한다.
<16>韓國가스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3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17>港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水道法 第12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와 同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18>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水道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認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許可·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은 이 法에 의하여 認可·許可·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上水源保護區域指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上水保護區域은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上水源保護區域으로 본다.
第4條 (檢査施設의 설치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檢査를 위한 檢査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는 1993年 12月 31日까지 檢査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5條 (韓國水道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水道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水道協會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3第1項 및 第15條第6項중 "水道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上水保護區域"을 각각 "水道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上水源保護區域"으로 한다.
②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關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24號중 "水道法 第13條 및 第32條의2"를 "水道法 第12條 및 第34條"로 한다.
③自然公園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④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水道法 第12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同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⑤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4號중 "水道法 第13條"를 "水道法 第12條"로 한다.
⑥韓國土地開發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2號중 "水道法 第13條 및 同法 第32條의2"를 "水道法 第12條 및 第34條"로 한다.
⑦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5項第2號중 "水道法 第13條"를 "水道法 第12條"로 한다.
⑧學校施設事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⑨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水道法 第37條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에 관한 竣工檢査 및 同法第36條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⑩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水道法 第12條(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⑪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2號중 "水道法 第26條"를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로 한다.
⑫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號중 "專用水道敷設의 認可"를 "專用水道設置의 認可"로 한다.
⑬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⑭韓國水資源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2號중 "水道法 第13條 및 第32條의2"를 "水道法 第12條 및 第34條"로 한다.
第21條중 "水道法 第13條"를 "水道法 第12條 및 第34條"로 한다.
⑮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13號중 "水道法 第26條"를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로 한다.
<16>韓國가스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3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17>港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水道法 第12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와 同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18>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水道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3.12.27 제4627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簡易上水道 및 專用上水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簡易上水道 및 專用上水道에 관한 建設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者는 第12條 및 第3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貯水槽淸掃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貯水槽淸掃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21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人力·施設 및 裝備등의 기준을 갖추어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簡易上水道 및 專用上水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簡易上水道 및 專用上水道에 관한 建設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者는 第12條 및 第3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貯水槽淸掃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貯水槽淸掃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21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人力·施設 및 裝備등의 기준을 갖추어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4.3.24 제4748호(사방사업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⑤省略
⑥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10號중 "同法 第20條의2"를 "同法 第20條"로 한다.
⑦내지 ⑩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⑤省略
⑥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10號중 "同法 第20條의2"를 "同法 第20條"로 한다.
⑦내지 ⑩省略
附則 [1994.8.3 제478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의2 및 第6條의3의 規定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水道事業의 認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水道事業의 認可를 받은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韓國水道協會 會長의 승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水道協會의 會長으로 選出되어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者는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4條 (告示·申請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公衆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의3 및 第36條第1號를 각각 削除한다.
②科學館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의 設置認可
③流通産業近代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④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의 設置認可
⑤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2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와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竣工檢査 및 水質檢査
⑥中小企業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5條第1項第10號중 "水道法 第13條 및 第32條의2"를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로 한다.
⑦集團에너지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및 同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⑧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⑨骨材採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3號중 "水道法 第3條"를 "水道法 第5條"로 한다.
⑩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水道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第25條第6項중 "水道法 第4條"를 "水道法 第18條"로 한다.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水道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의2 및 第6條의3의 規定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水道事業의 認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水道事業의 認可를 받은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韓國水道協會 會長의 승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水道協會의 會長으로 選出되어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者는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4條 (告示·申請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公衆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의3 및 第36條第1號를 각각 削除한다.
②科學館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의 設置認可
③流通産業近代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④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의 設置認可
⑤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2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와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竣工檢査 및 水質檢査
⑥中小企業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5條第1項第10號중 "水道法 第13條 및 第32條의2"를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로 한다.
⑦集團에너지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및 同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⑧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⑨骨材採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3號중 "水道法 第3條"를 "水道法 第5條"로 한다.
⑩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水道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第25條第6項중 "水道法 第4條"를 "水道法 第18條"로 한다.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水道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5.12.29 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⑫省略
⑬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1項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한다.
⑭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⑫省略
⑬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1項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한다.
⑭省略
第7條 省略
附則 [1997.8.28 제539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專用水道의 認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水道의 認可를 받은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簡易上水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簡易上水道중 給水人口 100人미만 또는 1日供給量 20세제곱미터미만인 水道는 第3條第13號의2의 規定에 의한 小規模給水施設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밖의 簡易上水道는 第3條第9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簡易上水道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8條第2項중 "非常給水設備 및 節水設備"를 "非常給水設備"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專用水道의 認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水道의 認可를 받은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簡易上水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簡易上水道중 給水人口 100人미만 또는 1日供給量 20세제곱미터미만인 水道는 第3條第13號의2의 規定에 의한 小規模給水施設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밖의 簡易上水道는 第3條第9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簡易上水道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8條第2項중 "非常給水設備 및 節水設備"를 "非常給水設備"로 한다.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第273條중 第31條第1項第13號의 改正規定 …<省略>…은 1999年 1月 1日부터 …<省略>…施行한다.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第273條중 第31條第1項第13號의 改正規定 …<省略>…은 1999年 1月 1日부터 …<省略>…施行한다.
附則 [1999.2.8 제5875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9.2.8 제5893호(河川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乃至 <24>省略
<25>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4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를 "同法 第33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로 한다.
<26>乃至 <47>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乃至 <24>省略
<25>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4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를 "同法 第33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로 한다.
<26>乃至 <47>省略
第6條 省略
附則 [1999.2.8 제5911호(公有水面埋立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乃至 <17>省略
<18>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3號중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를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로, "同法 第9條의2"를 "同法 第15條"로, "同法 第29條"를 "同法 第38條"로 한다.
<19>乃至 <35>省略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乃至 <17>省略
<18>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3號중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를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로, "同法 第9條의2"를 "同法 第15條"로, "同法 第29條"를 "同法 第38條"로 한다.
<19>乃至 <35>省略
第8條 省略
附則 [1999.2.8 제5914호(公有水面管理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乃至 ⑬省略
⑭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⑮乃至 <41>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乃至 ⑬省略
⑭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⑮乃至 <41>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99.9.7 제6021호(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1條 省略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乃至 ③省略
④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6條의2 前段중 "特定多目的댐法 第42條 및 第42條의2"를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第39條 및 第40條"로 하고, 同條 後段중 "特定多目的댐法"을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로 한다.
⑤乃至 ⑦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1條 省略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乃至 ③省略
④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6條의2 前段중 "特定多目的댐法 第42條 및 第42條의2"를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第39條 및 第40條"로 하고, 同條 後段중 "特定多目的댐法"을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로 한다.
⑤乃至 ⑦省略
第13條 省略
부칙 [2001.3.28 제64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土地收用法 第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同法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同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土地收用法 第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同法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同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68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당해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액과 동액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당해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액과 동액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40>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40>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4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水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2號 및 第3號"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19>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水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2號 및 第3號"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19>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6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4항·제11조의2제4항·제1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4항·제11조의2제4항·제1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水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水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水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水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7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8조의2, 제19조의3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는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의 체결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8조의2, 제19조의3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는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의 체결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9.27 제7995호(초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下水道法 제2조제6호”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2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下水道法 제2조제6호”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2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3 제82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③(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46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③(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46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17>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17>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07.4.11 제837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제3항제1호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와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3조제15호, 제14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2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2년 12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81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26일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해당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같은 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1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제36조 및 제38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⑧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⑩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⑬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1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9>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 중 “수도법 제53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도법 제54조”를 “「수도법」 제72조”로 한다.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 제1항”으로 한다.
<23>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한다.
<2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25>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6>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7>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8>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2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한다.
<30>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5조기”를 “「수도법」 제7조”로,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32>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3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제12조”를 “「수도법」 제17 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수도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동법 제36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3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9>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한다.
<40>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1>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수도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4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48>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조제17호”를 “「수도법」 제3조제19호”로 한다.
<4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5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5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를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62>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3>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5>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제3항제1호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와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3조제15호, 제14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2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2년 12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81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26일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해당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같은 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1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제36조 및 제38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⑧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⑩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⑬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1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9>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 중 “수도법 제53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도법 제54조”를 “「수도법」 제72조”로 한다.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 제1항”으로 한다.
<23>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한다.
<2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25>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6>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7>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8>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2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한다.
<30>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5조기”를 “「수도법」 제7조”로,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32>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3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제12조”를 “「수도법」 제17 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수도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동법 제36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3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9>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한다.
<40>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1>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수도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4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48>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조제17호”를 “「수도법」 제3조제19호”로 한다.
<4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5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5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를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62>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3>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5>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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