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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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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3·12·27, 97·8·28,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