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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8, 2003.5.29.] [[시행일 2003.11.30.]]
[본조신설 93·12·27]
공업용수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8, 2003.5.29.] [[시행일 2003.11.30.]]
[본조신설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