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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841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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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설 기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10.5.25] [[시행일 2011.5.26]]
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