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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8419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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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9.11.26] [[시행일 2020.11.27]]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12, 2019.11.26] [[시행일 2020.11.27]]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19.11.26] [[시행일 2020.11.27]]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
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