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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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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2.2.1, 2013.7.16] [[시행일 2014.7.17]]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