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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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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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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