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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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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1.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3. 분뇨수집·운반업자
4.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5. 처리시설제조업자
6. 처리시설관리업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