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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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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