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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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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3.7.16,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1.5] [[시행일 2021.7.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7.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8.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삭제 [2011.11.14] [[시행일 2012.5.15]]
11. 삭제 [2011.11.14] [[시행일 2012.5.15]]
12.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