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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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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