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하수도법

법률 제13888호 일부개정 2016.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4.5,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3항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1.4.5, 2013.7.1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4.5, 2013.7.1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