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하수도법

법률 제13171호 일부개정 2015.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9.1.7, 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일 2011.10.29]]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