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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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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구 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