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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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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재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입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