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하수도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배수설비의 설치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68] [[시행일 99·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양, 배수설비사용개시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하수의 수질과 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8·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9·2·8 법5868] [[시행일 99·8·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축·수선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3·12·10] [[시행일 99·8·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나 공장 기타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7·3·7]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