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하수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당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