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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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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