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하수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14] [[시행일 20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