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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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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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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제방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당해 공작물 등(이하 “겸용공작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겸용공작물관리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