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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20392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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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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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19]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3.19 종전의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