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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9341호 일부개정 2009.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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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하기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시행일 2004.7.1]]
[본조신설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