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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392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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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