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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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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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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