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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76호 전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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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점용료의 강제징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