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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60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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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사용료·점용료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는 당해 징수자의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