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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60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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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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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비용부담)
①도시공원·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및 녹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도시공원·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당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녹지를 관리하는 행정청과 그 특정원인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