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비용부담)
①도시공원·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및 녹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도시공원·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당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녹지를 관리하는 행정청과 그 특정원인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①도시공원·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및 녹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도시공원·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당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녹지를 관리하는 행정청과 그 특정원인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