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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재식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24조제5항의 규정은 녹지 안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5조의 규정은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재식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24조제5항의 규정은 녹지 안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5조의 규정은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