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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834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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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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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4항에 의한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