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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1243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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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29 제9865호(택지개발촉진법), 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②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