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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96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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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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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는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이 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말소 또는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