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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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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입주자저축)
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9.1]]
③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