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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96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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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입주자저축)
①이 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