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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834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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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