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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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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10.4.5, 2011.9.16] [[시행일 2012.3.17]]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와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5. 제60조제2항제1호·제4호·제7호·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
9.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이 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원
11.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의 출자
16.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16의2. 준주택의 건설·개량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시행일 2010.7.6]]
17.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일 2010.7.6]]
19.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2. 그 밖에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