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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834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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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7.1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4.1]]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