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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022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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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조정등)
①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등의 절차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
④ 위원회에서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正本)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⑤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되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⑧ 제7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⑨ 조정등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