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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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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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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2.3,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6.19]]
1.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건설공사,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시행일 2009.3.22]]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그 밖에 하자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의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4.5,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결한 때에는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4.5, 2012.12.18] [[시행일 2013.6.19]]
1.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2.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⑧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2012.12.18] [[시행일 2013.6.19]]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