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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237호 일부개정 201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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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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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2.3] [[시행일 2009.3.22]]
1.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5.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시행일 2009.3.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4.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신설 2010.4.5]
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0.4.5]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4.5]
⑧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4.5]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