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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4093호 일부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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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24,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1. 입주자 및 사용자
2. 관리주체
3.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
4.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5. 리모델링주택조합
②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본조신설 2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