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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022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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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13.12.5]]
[본조신설 2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