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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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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 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 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택지를 양수 하여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은 지역별 특성 및 주택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역적 범위
2. 당해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공공택 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양수 한 공공기관은 당해 택지 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사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 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 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