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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4793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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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