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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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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제1항의 분양가격의 구성항목 중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제 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보는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3. 그 밖에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분양가격의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에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 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 에 다음 각 호(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세분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택지비
2. 공사비
3. 간접비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용
⑤시장·군수·구청장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에 한한다)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6 호의 금액은 기본형건축비(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3. 간접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용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역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7.4.20]